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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총액계약이라 추가공사비를 못 준다고요?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336 판례로 본 공사대금 분쟁 해결 방법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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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속했던 범위를 넘는 작업까지 다 해냈는데, 막상 정산 때가 되니 '총액계약'을 핑계로 추가 대금을 단 1원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수백, 수천만 원의 자재비와 인건비가 고스란히 하수급인 대표님의 빚으로 남게 될 위기 속에서,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그 마음을 저 역시 깊이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총액계약'이라는 문구 때문에 지레 승산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시는데요. '어차피 안 될 싸움에 변호사 비용만 더 날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액계약'이라고 해서 추가 대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의 허점을 짚어낸다면 충분히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2022나2050336)를 통해, 억울한 하수급인이 어떻게 6,4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비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판례의 핵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세 가지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꼼꼼하게 따져본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액계약(공사대금 총액 확정)인 하도급에서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는 기준
· 현장설명서·시방서·도면 및 물량내역서 등 계약 관련 문서들의 법적 의미
· 하자보수보증금과 공사대금의 '동시이행 관계'

 

 

1. 사건의 발단: 37억 원 규모의 총액계약, 그러나 내역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수급인인 A사는 원사업자인 B사와 약 37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전체 공사 대금을 확정 짓는 총액계약이었습니다.

 

 

A사는 입찰 당시 B사가 건네준 '물량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믿은 채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해 보니 내역서랑은 달랐는데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올라설 발판을 설치하거나(비계 매기) 현장 바닥에 도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먹매김) 등 필수 공사의 공사 물량이 애초 B사가 준 내역서에 턱없이 부족하게 적혀 있거나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A사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며 초과된 물량의 공사를 수행해야 했고, 이후 정당한 권리로서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약 전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 수급인 책임이고, 총액계약이므로 추가 대금을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 김혜린 변호사가 분석한 법리 ①: 계약서 뒤에 숨은 원사업자의 '명확한 오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쓴 돈이니 억울하다"고만 호소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총액계약에서 수급인이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필수 문서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계약에 편입된 문서에 의해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기서 하수급인을 구제할 중요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원사업자인 B사가 애초에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명확한 잘못(오류)'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B사의 귀책사유로 내역서 수량이 잘못 기재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 시공 물량이 초과되었다면 그 초과분은 원사업자의 책임이므로 '추가공사'로 보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 법리 덕분에 A사는 초과 수행한 비계 매기와 먹매김 공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약 6,4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김혜린 변호사가 분석한 법리 ②: 재판을 이기고도 돈 못 받을 뻔한 이유


저는 의뢰인께 "재판에서 이기는 건 절반만 성공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판결된 그 돈이 무사히 들어오는 과정까지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B사는 공사비를 줘야 한다는 판결 앞에서도 끝까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A사가 우리에게 주기로 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주기 전까지는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B사가 A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약 1억 1,200만 원)을 지급받거나 그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는 것과 동시에, A사에게 공사대금(약 6,480만 원 정산액)을 지급하라고 최종 주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두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로 묶이는 바람에, A사가 원했던 그동안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는 아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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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336 판결문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총액계약의 예외 사유 확인

총액계약이라도 최초 제공된 물량내역서나 시방서에 명백한 오류 및 누락이 있다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형태만으로 권리 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객관적 증빙 자료 수집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최초 내역서 수량과 실제 시공 수량의 차이를 대조할 수 있는 도면, 작업 지시서,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세요.

 

3. 상대방의 대금 지연 사유 대비

승소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 교부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반대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소송은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섣불리 시작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방어와 나의 반대 의무까지 모두 내다보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