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밤낮없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인력과 자재를 동원해 겨우 준공과 납품을 마쳤는데, 마지막 잔금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직원들 월급과 밀린 대금을 치러야 할 잔금에서 ‘지체상금’이라는 이유로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이 공제되어 입금되었다면 억울하실 텐데요.
특히나 공사나 납품이 늦어진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라 발주처의 잦은 설계 변경 때문이거나, 함께 들어간 공동도급 업체의 지연 때문이라면 더욱 억울한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힌 계약서라고 해서, 혹은 도급인이 이미 돈을 임의로 빼고 입금했다고 해서 체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을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건설 분쟁을 해결해 온 저 김혜린 변호사가, 지체상금의 비율과 계산법 그리고 억울하게 떼인 내 대금을 되찾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체상금, 도급인이 부르는 게 값일까? (비율과 계산법)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도급인이 주장하는 지체상금액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 기간 내에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내야 하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기본적인 지체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약정 지체상금률]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입니다. 보통 건설 공사의 경우 1일당 0.05%, 물품 제조 및 납품의 경우 0.075% 내외로 지체상금률이 설정됩니다. 이는 하루하루 누적되는 구조이다 보니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체상금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이 전체 계약 규모나 지연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비율대로 계산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2. 공제 방어의 핵심은 '귀책사유'의 입증
도급인(발주처)은 "기한이 넘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급인의 대금에서 지체상금만큼을 빼고 주려고 합니다. 이때 수급인이 방어하기 위해 주장해야 하는 것은 "지연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귀책사유 없음)"는 점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정에서 "발주처가 늦게 지시해서", "앞 공정이 안 끝나서"라는 억울한 하소연은 통하지 않습니다. 판사를 납득시키려면 핑계 댈 수 없는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지체상금 방어를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들은 다음 4가지와 같습니다.
1. 도급인(발주처)의 '설계 변경' 및 '승인 지연' 흔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연 사유입니다. 도급인이 중간에 도면을 바꾸거나, 자재 승인을 늦게 해줘서 공사기한이 밀렸다면 이를 바로 문서로 남겨두었어야 합니다.
2. 선행 공정의 차질을 보여주는 '현장 기록'
수급인(내 회사)이 투입되려 했으나, 앞선 업체의 작업이 끝나지 않아 우리 작업자들이 손을 놓고 대기해야만 했던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관급 자재 지연 및 불가항력에 대한 '공공 데이터'
발주처가 지급하기로 한 자재가 늦게 도착했거나,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보기 드문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 일반적인 장마나 추위는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지연된 납품 지연 통보나 입고 날짜가 적힌 영수증, 기록적인 폭우/폭설을 나타내는 기상청의 통계자료 등 공식 기록이나 문서가 필요합니다.
4. 지연 즉시 발송한 '공사기한 연장 요청서'
실무에서 수급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 일을 끝내놓고 나중에 말하자"라며 구두로만 협의하는 것입니다. 지연 사유가 발생한 즉시, "당신의 지시(또는 타 업체의 지연)로 인해 일정이 며칠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지체상금 소송은 카톡, 이메일, 작업일보 속에서 상대의 귀책사유를 찾아내어 하나로 모으는 입증 싸움입니다.
그런데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건 발주처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발주처가 아닌 ’동업자(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잘못으로 전체 일정이 밀렸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대금 공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체상금을 되찾는 것보다 복잡한 사례인데요. 제가 직접 진행하여 억울한 지체상금 7,400만 원을 되찾아드린 실제 승소 사례를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실제 승소 사례: 동업자의 잘못으로 공제당한 지체상금 7,400만 원, 손해배상으로 되찾다
제 의뢰인은 국방부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두 업체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지분 50%의 대표사였고, 나머지 두 업체가 35%, 15%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35% 지분을 가진 업체(피고)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심각하게 지체했고,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 개발 특성상 이 지연은 곧 전체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발주처인 국방부는 전체 용역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어 지급했고, 의뢰인은 아무 잘못 없이 자기 지분(50%) 만큼의 지체상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2가지 조력을 펼쳤습니다.
첫째. 핑계 댈 수 없는 귀책사유의 입증
단순히 "피고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 소송에서 진행되었던 용역 업무 지연 원인에 대한 감정서를 확보하고, 이를 공동수급체 간의 업무제휴협약서 및 과업수행서와 하나하나 대조 및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연된 해당 공정이 100% 피고가 전담해야 했던 업무임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계약서의 한계를 뚫어낸 법리 구성
당시 공동수급체 간의 제휴협약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서의 효력 기한이 '실행 계약 체결 전까지'로 본계약 체결 전까지만 유효한 합의서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소송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구조를 원점에서 다시 파악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법률상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 "비록 사업이 끝나 조합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아직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가 남아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체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피고)을 상대로 다른 조합원(의뢰인)이 자신의 지분비율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잘못으로 발주처로부터 지체상금을 청구당한 경우 그 구성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해당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동업자의 잘못으로 공동수급체 전체에 발생한 지체상금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공제당했던 지체상금 중 약 7,400만 원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으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 공사나 용역 계약에서 지체상금 문제는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 비율이 높다면 줄여달라 해야 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면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따져 대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서류 속에서 내게 유리한 증거(공정표, 감정서, 과업수행서 등)를 골라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법리를 활용하여 거대한 발주처나 동업자를 논리적으로 이기는 과정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싸움입니다. 이를 혼자 고민하다가 소멸시효를 넘기거나 잘못된 대응으로 불리한 증거를 남기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떼인 지체상금은 직원들의 월급이자 밀린 자재대금이고, 다음 현장을 버틸 운영자금이 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도 아닌 이유로 그 돈이 빠져나간다면 회사가 자금난에 몰리고 그 무게는 대표님 혼자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함에 밤을 지새우고 계신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
밤낮없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인력과 자재를 동원해 겨우 준공과 납품을 마쳤는데, 마지막 잔금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직원들 월급과 밀린 대금을 치러야 할 잔금에서 ‘지체상금’이라는 이유로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이 공제되어 입금되었다면 억울하실 텐데요.
특히나 공사나 납품이 늦어진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라 발주처의 잦은 설계 변경 때문이거나, 함께 들어간 공동도급 업체의 지연 때문이라면 더욱 억울한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힌 계약서라고 해서, 혹은 도급인이 이미 돈을 임의로 빼고 입금했다고 해서 체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을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건설 분쟁을 해결해 온 저 김혜린 변호사가, 지체상금의 비율과 계산법 그리고 억울하게 떼인 내 대금을 되찾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도급인이 주장하는 지체상금액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 기간 내에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내야 하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기본적인 지체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입니다. 보통 건설 공사의 경우 1일당 0.05%, 물품 제조 및 납품의 경우 0.075% 내외로 지체상금률이 설정됩니다. 이는 하루하루 누적되는 구조이다 보니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체상금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이 전체 계약 규모나 지연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비율대로 계산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도급인(발주처)은 "기한이 넘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급인의 대금에서 지체상금만큼을 빼고 주려고 합니다. 이때 수급인이 방어하기 위해 주장해야 하는 것은 "지연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귀책사유 없음)"는 점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정에서 "발주처가 늦게 지시해서", "앞 공정이 안 끝나서"라는 억울한 하소연은 통하지 않습니다. 판사를 납득시키려면 핑계 댈 수 없는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지체상금 방어를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들은 다음 4가지와 같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연 사유입니다. 도급인이 중간에 도면을 바꾸거나, 자재 승인을 늦게 해줘서 공사기한이 밀렸다면 이를 바로 문서로 남겨두었어야 합니다.
수급인(내 회사)이 투입되려 했으나, 앞선 업체의 작업이 끝나지 않아 우리 작업자들이 손을 놓고 대기해야만 했던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지급하기로 한 자재가 늦게 도착했거나,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보기 드문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 일반적인 장마나 추위는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지연된 납품 지연 통보나 입고 날짜가 적힌 영수증, 기록적인 폭우/폭설을 나타내는 기상청의 통계자료 등 공식 기록이나 문서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수급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 일을 끝내놓고 나중에 말하자"라며 구두로만 협의하는 것입니다. 지연 사유가 발생한 즉시, "당신의 지시(또는 타 업체의 지연)로 인해 일정이 며칠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지체상금 소송은 카톡, 이메일, 작업일보 속에서 상대의 귀책사유를 찾아내어 하나로 모으는 입증 싸움입니다.
그런데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건 발주처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발주처가 아닌 ’동업자(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잘못으로 전체 일정이 밀렸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대금 공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체상금을 되찾는 것보다 복잡한 사례인데요. 제가 직접 진행하여 억울한 지체상금 7,400만 원을 되찾아드린 실제 승소 사례를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국방부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두 업체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지분 50%의 대표사였고, 나머지 두 업체가 35%, 15%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35% 지분을 가진 업체(피고)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심각하게 지체했고,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 개발 특성상 이 지연은 곧 전체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발주처인 국방부는 전체 용역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어 지급했고, 의뢰인은 아무 잘못 없이 자기 지분(50%) 만큼의 지체상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2가지 조력을 펼쳤습니다.
단순히 "피고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 소송에서 진행되었던 용역 업무 지연 원인에 대한 감정서를 확보하고, 이를 공동수급체 간의 업무제휴협약서 및 과업수행서와 하나하나 대조 및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연된 해당 공정이 100% 피고가 전담해야 했던 업무임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당시 공동수급체 간의 제휴협약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서의 효력 기한이 '실행 계약 체결 전까지'로 본계약 체결 전까지만 유효한 합의서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소송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구조를 원점에서 다시 파악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법률상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 "비록 사업이 끝나 조합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아직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가 남아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체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피고)을 상대로 다른 조합원(의뢰인)이 자신의 지분비율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잘못으로 발주처로부터 지체상금을 청구당한 경우 그 구성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해당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동업자의 잘못으로 공동수급체 전체에 발생한 지체상금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공제당했던 지체상금 중 약 7,400만 원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으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 공사나 용역 계약에서 지체상금 문제는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 비율이 높다면 줄여달라 해야 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면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따져 대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서류 속에서 내게 유리한 증거(공정표, 감정서, 과업수행서 등)를 골라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법리를 활용하여 거대한 발주처나 동업자를 논리적으로 이기는 과정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싸움입니다. 이를 혼자 고민하다가 소멸시효를 넘기거나 잘못된 대응으로 불리한 증거를 남기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떼인 지체상금은 직원들의 월급이자 밀린 자재대금이고, 다음 현장을 버틸 운영자금이 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도 아닌 이유로 그 돈이 빠져나간다면 회사가 자금난에 몰리고 그 무게는 대표님 혼자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함에 밤을 지새우고 계신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