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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찰 수사 종결, 억울하다면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찰조사 종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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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았을 때,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이대로 종결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불송치 결정서가 '사건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1차 판단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고소인이 수사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는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에 불만 표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잃어버린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까지 이끌어내는 기회를 다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 수사를 재개시키는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논리를 깨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만들 방법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불송치결정,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과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절차가 바뀌었는데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은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담은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때 고소인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이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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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실 때 하시는 실수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너무 대충 이루어졌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주로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의신청은 검찰 단계에서 기존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사관과 검사는 매일 수많은 사건 기록을 살펴보며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설득하려면 경찰이 내린 결론에 있는 논리적 빈틈을 객관적으로 짚어내야만 합니다. 경찰이 보내온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판단 근거를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거짓말을 깰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었는지, 제출된 증거의 의미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했는지, 혹은 적용되어야 할 법리(법적 원리)를 오해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지시할 명분이 생깁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하나요?

 

경찰이 이미 한 번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을 다시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 김혜린 변호사는 불송치 사건을 맡게 되면, 먼저 정보공개를 통해 '불송치 결정서'와 전체 '수사기록'을 세세히 분석합니다.

 

 

경찰이 놓친 사실관계는 없는지 사건의 타임라인을 새롭게 재구성하는데요. 의뢰인이 미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를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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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의신청서에서 구성했던 타임라인 중 일부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민사)이 아니라, 애초에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기망행위(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라는 식의 법리적 의견을 구성하여 이의신청서에 담아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수사기관이 반드시 확인했어야 할 쟁점들을 지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전에 의뢰인 분들께 보이지 않았던 수사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각지대를 논리적인 문서로 구조화하여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의뢰인에게 드리는 조력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마주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것은, 기존에 진행했던 고소의 방향이나 증거 구성이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이나 증거를 미처 챙기지 못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더라도 새로운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리인의 조력에 더해,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존 수사에 있는 빈틈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선에서 사건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에서 그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결과를 다시 뒤집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이의신청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경찰의 논리를 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법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고 다음 단계를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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