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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하도급계약 서류,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하도급 계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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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표님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부터 진행하십니다. ‘선공사 후계약’이라는 업계의 관행이 고착화된 것인데요. 원사업장의 복잡한 결재라인과 촉박한 공사 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잦다 보니 계약서 작성은 뒷전으로 미뤄두시기 마련입니다.

 

 

 

또한 구두로 계약하고, 관행대로 일을 진행해와서 계약서를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계약서는 법정에서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이 계약서 한 장으로 재판의 승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공정위에 과징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도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청의 대표님들은 하도급 분쟁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는 과징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무슨 전과냐"라며 억울해하십니다. 물론,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려는 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도는 다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며 무심코 넘겼던 업무 방식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도급법 위반이 어떻게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되는지 왜 위험한 건지에 대한 내용과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하도급 서류 문제, 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대표님들이 "계약서 좀 늦게 쓰고, 돈 조금 늦게 준 게 무슨 형사 범죄냐"라고 묻곤 하십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청의 갑질을 막고 약자인 하청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하도급법 제30조는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은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이란, 실무를 담당한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회사)과 대표자까지 함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서 몰랐다"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2. 형사처벌을 막는 하도급 서류 작성의 3가지 원칙


그렇지만 바쁜 현장에서 모든 서류를 챙기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어떻게 해야 안전한 하도급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다음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 1. 모든 서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

하도급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서면의 '발급 시기'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거나, 공사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포함된 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서류 없이 말뿐인 구두로만 지시하는 건 위험인데요.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 작업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일단 진행해, 나중에 정산해 줄게"라고 구두로 지시한 뒤 나중에 서류를 만들면,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추가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변경 계약서나 합의서를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 2.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근거 없이 낮추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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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 입찰에서 하청업체가 낙찰되었음에도, 그 낙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아서 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따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시장 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강제하거나, 수의계약 시 직접공사비조차 안 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물가 변동이나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대금을 깎아야 할 상황을 대비해 감액 사유를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는 일방적인 단가 인하는 형사고발의 주요 타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 3. 부당한 특약 넣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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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3조의4에 따르면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특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산재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은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비 증액은 없다"와 같은 문구인데요.

 

 

 

이러한 부당한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 시 불공정 거래의 증거로 쓰여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렇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본 틀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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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3. 이미 관행대로 일을 시작해 버렸다면?


만약 계약서 없이 이미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거나 완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허위 서류를 꾸며내는 것입니다.

 

 

 

처벌이 두렵다는 마음에 계약서의 작성 날짜를 속인다면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거의 날짜로 계약서를 위조하는 것이 아닌 현 상태를 반영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양 당사자가 과거의 작업 내역과 금액을 상호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산 합의를 마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합의해 온 실제 정황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문서를 정리하는 것이 처벌과 분쟁의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위기를 막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1. 모든 서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
2.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근거 없이 낮추지 않기
3. 부당한 특약은 넣지 않기

 

 

하도급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만큼,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의 오류만으로도 공정위 고발 및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알아서 해서 몰랐다"라는 변명은 법원에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표님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계약서에 위험한 특약은 없는지, 이미 꼬여버린 하도급 대금이나 서류 누락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건설전문변호사'로서 I공항, S지구 간척사업과 같은 대한민국의 주요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대표님의 고의성을 낮추고 동시에 기업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는 전략을 세워 복잡한 하도급 문제를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