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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 연인이 스토킹 행위를 할 때 대처법은? 잠정조치란 ? 관련 법리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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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한 위와 같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하고(스토킹처벌법 제2조 2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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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 연인과 헤어지는 경우, 전 연인을 붙잡는 과정, 헤어지게 되는 과정 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단순히 애정표현이나 치정으로 볼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처법은?

 

먼저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여야 하고, 상황이 급한 경우 112에 전화를 하여 스토킹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적 대처와 관련하여,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법적 조치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중 잠정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잠정조치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의 형식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임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잠정조치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거나,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결정합니다.

 

참고로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잠정조치결정과 별개로 계속 진행되며, 잠정조치결정은 임시적 조치로 통상 기한이 정해집니다.

 

스토킹 대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대처도 가능하겠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연락 등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 상대방의 혐의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 변호사와 고소인 조사를 동석하는 것, 빠르게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대처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