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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전세사기 대응 패키지" 안내 _ 경매 후순위 임차인 대처방법 프로필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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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건물 자체에 경매가 부쳐져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임대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이 평생에 걸쳐 모은 피같은 돈이어서 상심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전세 사기는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V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으신 경우와 남아있지 않으신 경우,

 

V 해당 건물이 집합건물인 경우와 다가구주택인 경우,

 

V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을 하신 경우와 안하신 경우,

 

V 선순위신 경우와 후순위이신 경우,

 

V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와 넘어가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각 상황마다 대응책도 다 다른데요.

 

어떤 경우라도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해당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들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는 경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전세사기 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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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계약서, 임대인 문자, 경매 안내문 등) 방문상담을 권유드리는데요.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전화상담이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상담을 오신 의뢰인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셨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임대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시작되어 법원 안내문을 받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의뢰인은 경매 개시 원인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보험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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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노력하고 있다.", "다른 자산을 팔아 경매 취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임대인의 사정이고, 임차인으로서는 그러한 임대인의 말을 섣불리 믿어서는 안됩니다.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고와 동시에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경우 전세사기 형사고소도 고려해야 하죠.

 

 

KNK법률사무소 김혜린 변호사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 대응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검토와 함께 법률자문을 드리고 있고, 가격과 진행 절차에 대하여 관련 팜플렛을 제공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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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의뢰인께도 아래와 같은 전세사기 대응 패키지 및 그 진행절차와 가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와 가압류, 보증금반환소송 및 형사사기 고소를 함께 진행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이에 수임료를 조정해드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또한 저희가 진행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