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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건설분쟁 유형별 대응방법, 공사대금부터 지체상금까지 쟁점 건설전문변호사가 총정리 해드립니다. (승소사례 포함)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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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은 같은 현장에서도 발주자, 시공사, 원사업자, 하도급업체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지체상금이나 하자 문제로 대금 지급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청 사이에서는 하도급대금이나 직접 지급 청구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건설분쟁이 발생했다면 현재 내가 어떤 입장에 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청구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전문변호사인 제가 공사대금부터 지체상금, 하도급대금, 하자, 계약해지, 건설행정처분까지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6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서 누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건설분쟁 유형

 

① 공사대금 분쟁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기성금
정산, 추가공사비 등을 둘러싼 분쟁
② 지체상금 분쟁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감액·면책 여부를 둘러싼 분쟁
③ 하도급대금 분쟁
원청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접지급청구, 부당감액 등을 둘러싼
분쟁
④ 하자보수·손해배상
균열·누수·부실시공 등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 분쟁
⑤ 공사 중단·계약해지
일방적인 공사 중단, 도급계약 해제· 
해지, 기성고 정산 등을 둘러싼 분쟁
⑥ 건설행정처분
부실공사 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제재 분쟁

 



1. 공사대금 분쟁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거나,
반대로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받았다면

 

공사대금 분쟁은 공사가 끝났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공사비와 기성금을 두고 양측의 계산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는 설계가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없던 공사가 추가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최초 도급계약서만으로 최종 공사대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인·시공사라면 할 수 있는 대응

공사대금 지급청구
도급계약서, 기성내역서, 세금계산서, 공사완료 자료 등을 토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계약 범위를 넘어선 공사를 했다면 발주자의 추가공사 지시, 변경견적서, 메시지 등을 통해 별도 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 채권보전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 검토
공사대금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 적법한 점유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주자·건축주라면 할 수 있는 대응

- 실제 공사대금과 기성고 확인
- 계약하지 않은 추가공사비인지 확인
- 미시공·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반박
-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과의 상계 가능성 검토

 

시공사가 제시한 정산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최초 계약금액과 변경사항, 기지급금, 실제 공정률을 다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린 변호사의 공사대금 분쟁 TIP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없는 공사가 언제, 누구의 지시로 추가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시작됐다면 변경견적서,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현장사진 등 실제 공사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체상금 분쟁

도급계약서에 준공일과 지체상금률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 준공이 늦어진 경우, 발주자는 시공사에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왜 늦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발주자·건축주라면 할 수 있는 대응

지체상금 청구
계약상 준공일과 실제 준공일을 토대로 지체일수를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지연 책임 입증
공정표, 현장일지, 공문 등을 통해 인력 부족이나 공정관리 문제 등 시공사 측 귀책사유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과의 상계 검토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있다면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시공사라면 할 수 있는 대응

발주자 책임으로 지연된 기간 제외 주장
설계변경·현장인도 지연 등 공기연장 사유 주장
준공기한 연장 합의 입증
과도한 지체상금에 대한 감액 주장 검토

 

예를 들어 발주자의 설계변경이나 승인 지연으로 작업이 멈췄다면 그 기간까지 시공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김혜린 변호사의 지체상금 분쟁 TIP
지체상금 사건에서는 설계변경이 있었던 날짜, 공사가 실제 중단된 기간, 승인 요청과 회신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어느 기간의 지연을 누구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3. 하도급대금 분쟁

하도급 공사는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업체라는 여러 당사자가 연결되어 있어 일반적인 공사대금 사건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도급대금 분쟁은 실제 공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원사업자가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지는 않았는지, 지급이 늦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라면 할 수 있는 대응

원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청구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요건 검토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
가압류 등 채권보전 검토

 

원사업자라면 할 수 있는 대응

실제 시공범위와 기성고 확인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반영 여부 확인
미시공·하자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 다툼
직접지급청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발주자라면 할 수 있는 대응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확인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 확인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중복지급 위험 검토

 

💡김혜린 변호사의 하도급대금 분쟁 TIP
상담 전에는 하도급계약서뿐만 아니라 원도급계약 내용, 기성확인 자료,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청구 가능한 범위와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손해배상 분쟁

준공 이후 누수, 균열, 결로, 방수 불량, 마감불량 등이 발견되면 건축주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이 시공인지, 설계인지, 사용·관리 과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건축주라면 할 수 있는 대응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구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검토
사진·영상·하자내역 등 현장 증거 확보
전문가 진단이나 감정을 통한 하자 원인·범위 확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면 상계 가능성 검토

시공사라면 할 수 있는 대응

 

실제로 법적 의미의 하자인지 다툼
설계 또는 사용·관리상 문제인지 원인 확인
상대방이 요구하는 보수 범위의 적정성 검토
과도하게 산정된 보수비·손해배상액 다툼
법원 감정 과정에서 하자 항목과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 제출

 

💡김혜린 변호사의 하자보수·손해배상 분쟁 TIP
하자분쟁에서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큼 원인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누수 하나를 놓고도 방수공사의 문제인지 설계 구조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업체가 보수를 시작하면 원래 현장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보수하기 전 현장 상태부터 충분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공사 중단, 계약해지 분쟁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반복적인 공사지연, 계약과 다른 시공 등을 이유로 한쪽 당사자가 계약 종료를 요구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됐는지와 이미 진행한 공사를 어떻게 정산할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발주자·건축주라면 할 수 있는 대응

계약상 해제·해지사유 확인
시공사에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 통보 검토
현재 공정률과 미시공·하자 부분 기록
새로운 시공사 투입 전 현장 증거 확보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검토

수급인·시공사라면 할 수 있는 대응


공사중단 이전까지의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추가공사비·반입자재 등 정산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 계약위반 입증
발주자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검토

 

💡김혜린 변호사의 공사 중단, 계약해지 분쟁 TIP
공사타절 분쟁에서는 계약 종료 당시 어떤 계약위반이 있었는지, 실제 공정률은 얼마였는지, 현장에 어떤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는지가 이후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시공업체가 공사를 이어가기 시작하면 기존 시공분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공사를 교체하기 전 현장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단이나 계약해지는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성고 정산, 추가공사비,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중단 당시의 계약 내용과 공정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건설행정처분

건설사업자가 겪는 분쟁은 민간 당사자 사이의 계약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부실공사나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처분은 향후 사업이나 입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상대방과 공사대금을 다투는 민사분쟁과 달리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건설사업자 등이 할 수 있는 대응

사전통지서의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 확인
현장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반박
의견제출·청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
벌점 또는 처분기준 적용이 적절한지 검토
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 검토

 

💡김혜린 변호사의 건설행정처분 TIP
행정처분은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책임을 묻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현장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의견제출이나 불복절차에는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처분 내용과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분쟁은 분쟁이 시작된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현장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당시의 공정률이나 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을 하시기보다 전문가에게 잠시 5분 만이라도 현재 상황을 설명해 보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건은 공사대금 정산이나 감정, 하자 및 책임범위 등을 다투면서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전체적인 시선에서 사건의 중심을 잡아줄 변호사의 경험과 대응 노하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