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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건설업 영업정지 통지받았다면? 처분 전 대응부터 집행정지 신청까지

건설업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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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받으면 예정된 입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을 앞둔 공사가 있는데, 소송을 하면 영업정지는 멈출 수 있나요?”
“과징금으로 바꾸거나 기간을 줄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업 영업정지 사전통지나 처분서를 받았다면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은 이런 걱정부터 드실 겁니다. 관급공사와 신규 수주 비중이 큰 회사라면 몇 개월의 영업정지가 매출과 인력, 협력업체, 향후 입찰 일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업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전통지 단계인지, 이미 최종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방법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처분 근거와 위반사실, 영업정지 기간과 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설업 영업정지라도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는 하도급 제한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부실시공,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기준 미달 등 여러 사유로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①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영업정지를 하는지

 

처분 근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인지, 제83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조항은 영업정지를 내리는 사유와 처분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 제한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부실시공 등 제82조에 해당하는 사안은 일정한 요건 아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이 문제 되는 제83조는 구조가 다릅니다.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원칙적인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6개월이고, 제82조처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제82조와 제83조 중 어떤 조항에 따른 처분인지 구분한 뒤,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② 행정청이 적시한 위반사실이 실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지

하도급이 문제라면 법에서 제한하는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시공이라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실제 시공사의 책임인지,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그 경위가 무엇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③ 이미 시정했거나 처분 수위를 낮출 사정은 없는지

위반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위반 경위와 시정 여부, 과거 제재전력 등에 따라 처분 수위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 역시 부실벌점 2점이 예정됐던 건설회사 사건에서 사전통지 후 주어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처분 사유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백 장의 공문과 회의록, 업무지시서를 살펴 문제의 원인이 시공불량인지, 처분 당시 요건이 충족됐는지, 사전통지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예정됐던 벌점 2점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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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진흥법 부실벌점, 이의신청 인정받아 벌점 2점 부과 취소 사례  해당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결국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사유와 실제 현장 상황을 하나씩 대조해, 행정청의 판단에서 빠진 사정이나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2. 영업정지 처분 전이라면? 감경과 과징금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음 통지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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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82조와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중 감경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법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한 뒤 시정을 완료해 정상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최근 3년 이내 일정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위반행위는 감경이 제한되므로 처분 근거 조항과 감경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제82조에 따른 처분이라면 과징금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처분이라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결과, 회사의 재무상황,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예정된 공사와 입찰 일정, 회사의 재무상황, 직원과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과징금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2조에 해당하더라도 재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영업정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과징금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사유나 처분 수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인데 소송이 그보다 오래 진행된다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 집행정지인데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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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행정지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영업정지를 멈추는 결정을 받았다면, 1심 판결 후에는 다시 영업정지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까지 이어갈 예정이라면 추가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집행정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 최종 처분이 내려진 뒤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청문이 끝난 뒤 영업정지 개시일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 중요한 입찰이나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청문 단계부터 일정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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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전통지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잡아두었다면, 최종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실제 집행정지 신청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최종 처분서를 받으면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① 영업정지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②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③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영업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정된 입찰이나 계약, 현재 수주현황, 매출자료 등을 준비해 입찰 기회 상실이나 신규 수주 제한 등 실제 경영상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종 처분서를 받은 시점부터 영업정지 개시일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그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게 됩니다.

 

순서대응방법확인해야 할 내용
①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준비처분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사실관계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② 처분 수위 검토감경·과징금 가능성 주장감경사유가 있는지, 제82조 사건이라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지 확인
③ 최종 영업정지 처분취소소송 검토처분사유와 기간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
④ 영업정지 개시 전집행정지 신청예정된 입찰, 계약과 회사에 발생할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소명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 과징금 대체 가능성,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현재 절차와 일정에 맞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입찰과 계약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자료와 처분사유를 확인하면서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인지,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입찰과 계약 일정까지 함께 고려해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고 이후 어떤 절차를 준비할지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