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뒤, 상대방에게 무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간 상대방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고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사실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로 답답하시다면, 오늘 이 글을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과 제가 직접 수행한 무고 사건을 바탕으로, 기억의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증거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다음 4가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4가지
① 경찰·검찰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② 신고한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③ 신고자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④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고소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거짓말로 고소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신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꾸며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래 사건의 결과를 넘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실제로 거짓이었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야 합니다.
2. 대법원은 왜 무고죄 유죄판결을 파기했을까요?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무고죄에서 허위성과 고의를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와 가까워진 뒤, 약 15년간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과 불법촬영, 금전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고 함께 여행을 다닌 정황 등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합의된 관계를 범죄 피해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원심도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소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으로 시작돼 오랜 기간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관계를 바로 끊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고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의 일부 오류만 찾아내면 충분할까요?
이 판례를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분들은 상대방 진술에서 날짜나 횟수, 금액이 다른 부분을 찾아내면 무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내용이 아니라 사건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을 강간이나 공갈 등 특정 범죄로 잘못 평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신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상대방이 주장한 범죄의 핵심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그런데도 나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신고했다는 점을 연결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진술이 완벽하게 일치하는지가 아니라,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사실을 고의로 꾸며냈는지 여부입니다.
4. 상대방의 허위고소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무고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떻게 다른지, 제출한 증거가 편집되거나 왜곡된 것은 아닌지, 신고 전후의 행동과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성매매를 했다고 허위 고발을 당하였고, 그래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관련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한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경찰이 덮은 무고 사건 허위 증거 확보로 뒤집고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 낸 사례 해당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무고죄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억울한 조사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면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떻게 다른지, 증거가 만들어지고 제출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과 진술이 어디에서 모순되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 고소로 무너진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를 증거와 법리로 밝혀 필요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무고죄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뒤, 상대방에게 무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간 상대방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고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사실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로 답답하시다면, 오늘 이 글을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과 제가 직접 수행한 무고 사건을 바탕으로, 기억의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증거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다음 4가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내가 고소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거짓말로 고소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신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꾸며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래 사건의 결과를 넘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실제로 거짓이었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무고죄에서 허위성과 고의를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와 가까워진 뒤, 약 15년간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과 불법촬영, 금전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고 함께 여행을 다닌 정황 등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합의된 관계를 범죄 피해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원심도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소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으로 시작돼 오랜 기간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관계를 바로 끊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고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분들은 상대방 진술에서 날짜나 횟수, 금액이 다른 부분을 찾아내면 무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내용이 아니라 사건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을 강간이나 공갈 등 특정 범죄로 잘못 평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신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상대방이 주장한 범죄의 핵심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그런데도 나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신고했다는 점을 연결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진술이 완벽하게 일치하는지가 아니라,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사실을 고의로 꾸며냈는지 여부입니다.
무고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떻게 다른지, 제출한 증거가 편집되거나 왜곡된 것은 아닌지, 신고 전후의 행동과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성매매를 했다고 허위 고발을 당하였고, 그래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관련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한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경찰이 덮은 무고 사건 허위 증거 확보로 뒤집고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 낸 사례 해당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무고죄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억울한 조사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면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떻게 다른지, 증거가 만들어지고 제출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과 진술이 어디에서 모순되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 고소로 무너진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를 증거와 법리로 밝혀 필요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