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대차계약을 계속 연장해왔는데,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 더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자신이 제3자와 1억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 혹은 유사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임대해줄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상가를 의뢰인에게 인도한 뒤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권리금 감정인의 감정결과 그대로,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2.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일정 부분 지급해야하는 것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1심에서 진행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에 대한 권리금 감정결과를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이미 진행된 감정결과를 탄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경우, 감정인마다 그 분석 및 계산 방법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권리금 계산 방법과 관련된 여러 논문을 근거로, 제1심 감정결과가 과도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하나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이때 합리적인 수준의 권리금 액수를 스스로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은, 만약 논문이 주관적 의견이라고 보아 감정결과가 직접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재판부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어,
재판부가 손해배상액 제한율을 높여주길 바라는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제1심 감정인이 임차인이 상가를 완전히 비운 이후 제출한 사진 자료를 통해서만 유형재산에 대한 권리금을 산정한 점 등 기타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제2심 재판부는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80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심에서 줄어든 4,800만 원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제1심의 4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 부분은 삭제
물론 임대인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만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 사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에서 권리금 감정액이 너무 과도하게 나온 경우,
모두 개인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변호사의 상세한 상담과 법적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과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력,
권리금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력이 풍부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사실관계와 맞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리금소송
오늘은 제1심에서 의뢰인인 임대인에 대하여 인정된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제2심 및 제3심에서 4,800만 원으로 약 40% 정도 줄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의뢰인은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대차계약을 계속 연장해왔는데,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 더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자신이 제3자와 1억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 혹은 유사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임대해줄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상가를 의뢰인에게 인도한 뒤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권리금 감정인의 감정결과 그대로,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1심에서 진행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에 대한 권리금 감정결과를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이미 진행된 감정결과를 탄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경우, 감정인마다 그 분석 및 계산 방법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권리금 계산 방법과 관련된 여러 논문을 근거로, 제1심 감정결과가 과도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하나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이때 합리적인 수준의 권리금 액수를 스스로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은, 만약 논문이 주관적 의견이라고 보아 감정결과가 직접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간접적으로 재판부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어,
재판부가 손해배상액 제한율을 높여주길 바라는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제1심 감정인이 임차인이 상가를 완전히 비운 이후 제출한 사진 자료를 통해서만 유형재산에 대한 권리금을 산정한 점 등 기타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심 재판부는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80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심에서 줄어든 4,800만 원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제1심의 4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물론 임대인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만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 사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에서 권리금 감정액이 너무 과도하게 나온 경우,
모두 개인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변호사의 상세한 상담과 법적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과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력,권리금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력이 풍부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사실관계와 맞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