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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건설사를 대리하여 청문절차에서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부과를 막아낸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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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문제없이 진행했는데, 부실벌점 사전통지를 받으셨나요?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입찰, 신인도 평가, 공공 공사 참여, 회사의 대외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청으로부터 청문절차 안내나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일단 통보가 왔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어떻게 의견서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스앵커 공사 하도급 문제로 부실벌점 및 행정처분 위험에 놓였던 의뢰인이, 청문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벌점 부과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부실벌점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어떤 논리로 다툴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늘 하던 대로 한 하도급이, 갑자기 '위반'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신축공사를 수행하던 건설회사였습니다. 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부분을 전문건설 업체에 하도급하였고, 해당 업체는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땅을 파 내려가면서 주변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벽을 세워 받치는 작업을 전문 업체에 맡긴 건데요. 그 업체는 이런 흙 다루는 공사(토공사)를 할 수 있는 정식 자격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흙막이 공사에 포함된 '어스앵커(Earth Anchor) 공사'였는데요.

 



어스앵커 공사는 땅을 깊게 파 내려갈 때 주변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벽체를 지지해 주는, 흙막이 공사의 핵심 공정입니다. 의뢰인의 현장에서는 이 어스앵커 공사를 토공사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에 하도급해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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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발주청은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어스앵커 공사는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있어야 하는 공사인데, 토공사 면허밖에 없는 업체에 맡긴 것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벌점을 부과하겠다(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죠. 이 논리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근거한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가 의뢰인에게 도착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중 일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하도급계약은 발주청에 통보되었고, 감리 역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 내용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이후 갑자기 벌점과 행정처분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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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통지 그 후, 결과를 바꾼 김혜린 변호사의 의견서 3가지 논리

하지만 행정청 앞에서 "관행이었다"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왜 위반이 아닌지'를 법조문과 판례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없으니 위반이다'라는 행정청의 단편적인 시각을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어스앵커 공사의 실질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기존의 토공사 면허만으로도 충분히 적법한 시공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어스앵커 공사는
흙막이 공사의 일부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어스앵커는 굴착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사건 역시 터 파기와 흙막이 공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였고, 어스앵커는 독립된 별도 공사라기보다 흙막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공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관련 법령, 표준시방서, 유사 판례를 근거로 어스앵커 공사가 토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설령 어스앵커 공사를
별도 공정으로 보더라도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주된 공사와 기술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공사를 말합니다.

 



이 현장은 경사지 굴착과 흙막이 벽체 설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고, 어스앵커를 토공사와 분리해 따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전체 하도급 공사 금액 중 어스앵커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토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실제 행정처분의 형평성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리회사 역시 같은 사안을 이유로 벌점 사전통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문 심의 결과 '실제 부실공사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벌점이 취소되었습니다. 감리회사는 부실 우려가 없다며 처분을 면제해 주고, 시공사인 의뢰인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였습니다.

 



결국 저는 청문절차에서 공사 구조, 하도급 경위, 감리 검토, 법령상 업무범위, 부대공사 요건, 유사 판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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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했던 청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그 결과 예정되었던 부실벌점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사전통지를 받은 뒤에도, 청문절차에서 어떤 자료와 논리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벌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내용과 처분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면 충분히 취소 또는 불처분으로 이끌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청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해결은 청문절차에서 공사 구조와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실제 현장 자료와 판례, 감리 검토 내용까지 연결하면 행정청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설 관련 행정 제재는 까다로운 행정법과 복잡한 건설 현장 실무를 동시에 이해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확정 판례와 국가 기준까지 확인하여 부실벌점을 막아낸 사례에서 보셨듯, 사건은 결국 '누가 맡느냐'에서 갈립니다.

 



건설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긴 싸움 속에서 눈앞의 대응만이 아니라 전체 흐름과 최종 결과까지 고려해 여러분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