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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받아 1,600만 원 대부업체 빚과 강제집행 막아낸 사례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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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소장이나 승계집행문을 받으셨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는 오래도록 소식 없이 지내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빚들을 떠안아야 한다는 걱정과, 당장 내일이라도 통장이 묶이고 월급이 압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속받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대로 대처하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받아 의뢰인을 1,600만 원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드린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억울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의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날아온 통보 속 1,600만 원, 알고 보니 형제가 남긴 빚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불안감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의뢰인의 형제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형제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오랜 세월 관계가 끊겨 있어 형제가 돌아가신 사실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망인이 돌아가시고 3년 남짓 한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강제집행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가 요구한 빚은 망인 생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갚을 것이 확정된 채무로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무려 약 1,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여러 은행에 흩어진 소액 예금과 휴면보험금을 모두 합쳐 단 약 39만 원 정도였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은 39만 원 남짓인데, 갚아야 할 빚은 1,600만 원이 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형제의 빚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대부업체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가 쓴 돈도 아닌데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냐"라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연락을 피하거나, 독촉에 못 이겨 빚의 일부를 갚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빚의 일부라도 갚는 순간 채무 전체를 떠안게 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저는 서류를 살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1) 당장의 압류를 막는 일(2) 빚 자체를 끊어내는 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1: 압류부터 막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승계집행문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통장이 묶이고 부동산이 압류되는 '실제 강제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이 당황한 틈을 노려 빠르게 압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이를 막아야 합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부업체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만 한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의신청과 별개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이 망인의 빚을 무조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므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결정 고지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치 덕분에 의뢰인은 당장의 압류를 피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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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이의신청 결정문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2: '몰랐다'를 입증하다, 특별한정승인 받아내기

대부업체의 강제집행을 임시로 묶어둔 사이, 저는 의뢰인을 빚으로부터 해방시킬 '특별한정승인'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제 수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라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대부업체의 집행문을 받기 전까지 망인의 빚을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재산(약 39만 원)과 대부업체의 재산(약 1,600만 원)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상속재산목록을 구성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까지 함께 담은 의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냈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수리(인용)' 심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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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수리(인용)' 심판 판결문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3: 한정승인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행법원 절차까지 마무리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어디까지나 가정법원에서 상속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채권자가 이미 받아둔 승계집행문 자체의 효력은 집행법원에서 별도로 깨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한정승인을 받고도 압류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법원의 수리 결정문을 받자마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사건(앞서 조력 1에서 강제집행정지를 받아둔 사건)에 그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준 이상,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책임지면 된다. 그러니 의뢰인을 망인의 일반 승계인으로 보고 만든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이 최종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자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망인이 남긴 39만 원만 대부업체에 내어주면 되었고, 자신의 재산으로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