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부실벌점
관급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사라면 어느 날 갑자기 받은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서'가 주는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겁니다. 관급공사 입찰은 1점 차이로도 수십, 수백억 원이 갈리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벌점 1~2점을 받게 되면 가벼운 감점이나 과태료 납부 정도로 끝나지 않는데요.
앞으로 1~2년간 회사의 공공 입찰 참여 자격이 사실상 제한되며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다 보면 이러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우리 현장소장님이 현장의 상황을 잘 아니까 그동안 모아둔 자료랑 사진 첨부해서 의견서를 써볼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을까? 괜히 돈만 날리면 어떡하지..'
비용과 효율 사이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부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의견서만으로 행정청의 처분을 방어하려는 것은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관점과 현장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00군 공사 현장에서 억울하게 벌점 2점을 받을 뻔한 A 시공사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자체적인 이의신청이 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조력을 하여 벌점을 취소시켜 회사의 자산을 지켜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솟구친 지하수, 덮는 건 콘크리트?!
저를 찾아오신 A 시공사는 OO군 전통시장 내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A 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하층을 파내다가 놀랐는데요. 땅을 파면 팔수록 지하수가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장의 지하 바닥 깊이가 바로 옆에 흐르고 있는 하천의 물 높이와 같아서였습니다.
이처럼 강물과 맞닿아 있는 현장이라면 솟구치는 지하수를 막기 위한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현장소장은 서둘러 해결책을 찾고자 발주처인 OO군이 전달해 준 설계도면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OO군의 발주처에서 준 설계도면은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시공이 불가능한 엉터리 내용이었습니다.
도면에는 솟구치는 물을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도 안전하게 빼낼 영구 집수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공사 중에만 잠시 물을 모아 퍼내다가 나중에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임시 집수정만 4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하 외벽 방수 설계도 건물 밖의 튼튼한 방수가 아닌 약간의 방수만 가능한 내부 방수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실무진의 눈에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이 엄청난 수압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나중에 부력 때문에 지하 콘크리트 바닥이 박살 날 거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A 시공사는 발주처와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단에게 지속적으로 회의를 요청하고 공문, 지반검토보고서까지 제출하여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설계도면은 바뀌지 않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AI 활용 | 실제 현장과는 다른 예시 사진입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솟구치는 물을 무시하고 억지로 콘크리트로 덮은 지하주차장은 지하수에 의해 바닥이 흥건해졌고 물고임 현상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OO군의 돌변에 대응하는 김혜린 변호사의 3가지 전략
이렇게 물이 새자 OO군은 돌변하여 A 시공사에게 '방수 불량으로 인한 부실 공사'라는 것을 이유로 벌점 2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날렸습니다.
건설사에 벌점 2점은 입찰 시장에서 낙찰 확률이 0%대로 낮아지는데요. 그렇기에 억울함과 분통을 터뜨리던 A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저는 철저하게 법적인 논리로 3가지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시공 불량이 아닌 설계 하자와 발주처의 책임 입증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닌 수백 장의 자료 중 적합한 증거들을 선별했습니다. 애초에 설계도면에 임시 집수정 4개만 설치되도록 설계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A 시공사가 공무팀이 1년 넘게 발주처에 보냈던 '영구 집수정 변경 요청 공문', 감리단이 '폐쇄를 강압했던 업무지시서', 심지어 "부력 파괴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던 회의록까지. 이를 엮어 "누수의 책임은 시공사가 아니라, 잘못된 설계를 고집한 발주처에 있다"라고 논리를 세웠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시점을 짚어냄
사실 발주처인 00군도 나중에 심각성을 깨닫고 202X년 5월 말 영구 집수정 설치를 허락했습니다. A 시공사는 즉시 집수정을 설치하고 방수 작업을 마쳐 누수를 완벽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바닥 콘크리트 공사까지 끝내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일주일이 지난 7월 9일에 발주처가 A 시공사에게 부실벌점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저 김혜린 변호사는 이 시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두10684)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을 따집니다.
처분일인 7월 9일에는 이미 누수가 다 잡혀서 보수가 필요 없는 상태였는데 어떤 근거로 보수가 필요한 것인지 짚어냈습니다. 이렇게 처분의 법적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절차적 하자 입증
마지막으로 00군이 보낸 사전통지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과 사실로 처분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에 저 김혜린 변호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처분의 구체적 원인과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이 처분은 절차적으로 무효다."라고 처분이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꼬집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빈틈없는 반격으로 이의신청 인정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러한 빈틈없는 법리적, 논리적 반격 덕분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시공사는 치명적인 2점의 부실벌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무팀 내부에서 현장 사진 몇 장과 "우리는 지시대로 파고 덮었을 뿐입니다,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체 의견서만 제출했다면 어땠을까요? 행정 관청은 절대로 그 처분을 살펴보지 않고 원래대로 벌점을 강행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남긴 수많은 공문과 회의록은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투입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결국 회사의 수백억 원대 입찰 자격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의신청서 내용 중 일부
당장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이의신청을 준비하려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민입니다. 하지만 실무진이 작성한 의견서는 자연스럽게 현장의 열악함이나 시공 과정의 어려움을 해명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처분을 내리는 행정청은 이러한 실무적 고충보다는 규정과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의 감정적인 해명은 자칫하면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는데요.
행정 처분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법률 요건 미비를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부실벌점 1~2점에 따라 입찰 시 수백에서 수천억 원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은 아까운 비용 지출이 아닙니다. 향후 기업의 안정적인 공공 입찰 참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현 상황을 진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급공사 부실벌점
관급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사라면 어느 날 갑자기 받은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서'가 주는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겁니다. 관급공사 입찰은 1점 차이로도 수십, 수백억 원이 갈리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벌점 1~2점을 받게 되면 가벼운 감점이나 과태료 납부 정도로 끝나지 않는데요.
앞으로 1~2년간 회사의 공공 입찰 참여 자격이 사실상 제한되며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다 보면 이러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우리 현장소장님이 현장의 상황을 잘 아니까 그동안 모아둔 자료랑 사진 첨부해서 의견서를 써볼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을까? 괜히 돈만 날리면 어떡하지..'
비용과 효율 사이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부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의견서만으로 행정청의 처분을 방어하려는 것은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관점과 현장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00군 공사 현장에서 억울하게 벌점 2점을 받을 뻔한 A 시공사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자체적인 이의신청이 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조력을 하여 벌점을 취소시켜 회사의 자산을 지켜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솟구친 지하수, 덮는 건 콘크리트?!
저를 찾아오신 A 시공사는 OO군 전통시장 내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A 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하층을 파내다가 놀랐는데요. 땅을 파면 팔수록 지하수가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장의 지하 바닥 깊이가 바로 옆에 흐르고 있는 하천의 물 높이와 같아서였습니다.
이처럼 강물과 맞닿아 있는 현장이라면 솟구치는 지하수를 막기 위한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현장소장은 서둘러 해결책을 찾고자 발주처인 OO군이 전달해 준 설계도면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OO군의 발주처에서 준 설계도면은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시공이 불가능한 엉터리 내용이었습니다.
도면에는 솟구치는 물을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도 안전하게 빼낼 영구 집수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공사 중에만 잠시 물을 모아 퍼내다가 나중에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임시 집수정만 4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하 외벽 방수 설계도 건물 밖의 튼튼한 방수가 아닌 약간의 방수만 가능한 내부 방수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실무진의 눈에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이 엄청난 수압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나중에 부력 때문에 지하 콘크리트 바닥이 박살 날 거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A 시공사는 발주처와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단에게 지속적으로 회의를 요청하고 공문, 지반검토보고서까지 제출하여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설계도면은 바뀌지 않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AI 활용 | 실제 현장과는 다른 예시 사진입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솟구치는 물을 무시하고 억지로 콘크리트로 덮은 지하주차장은 지하수에 의해 바닥이 흥건해졌고 물고임 현상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OO군의 돌변에 대응하는 김혜린 변호사의 3가지 전략
이렇게 물이 새자 OO군은 돌변하여 A 시공사에게 '방수 불량으로 인한 부실 공사'라는 것을 이유로 벌점 2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날렸습니다.
건설사에 벌점 2점은 입찰 시장에서 낙찰 확률이 0%대로 낮아지는데요. 그렇기에 억울함과 분통을 터뜨리던 A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저는 철저하게 법적인 논리로 3가지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시공 불량이 아닌 설계 하자와 발주처의 책임 입증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닌 수백 장의 자료 중 적합한 증거들을 선별했습니다. 애초에 설계도면에 임시 집수정 4개만 설치되도록 설계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A 시공사가 공무팀이 1년 넘게 발주처에 보냈던 '영구 집수정 변경 요청 공문', 감리단이 '폐쇄를 강압했던 업무지시서', 심지어 "부력 파괴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던 회의록까지. 이를 엮어 "누수의 책임은 시공사가 아니라, 잘못된 설계를 고집한 발주처에 있다"라고 논리를 세웠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시점을 짚어냄
사실 발주처인 00군도 나중에 심각성을 깨닫고 202X년 5월 말 영구 집수정 설치를 허락했습니다. A 시공사는 즉시 집수정을 설치하고 방수 작업을 마쳐 누수를 완벽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바닥 콘크리트 공사까지 끝내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일주일이 지난 7월 9일에 발주처가 A 시공사에게 부실벌점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저 김혜린 변호사는 이 시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두10684)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을 따집니다.
처분일인 7월 9일에는 이미 누수가 다 잡혀서 보수가 필요 없는 상태였는데 어떤 근거로 보수가 필요한 것인지 짚어냈습니다. 이렇게 처분의 법적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절차적 하자 입증
마지막으로 00군이 보낸 사전통지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과 사실로 처분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에 저 김혜린 변호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처분의 구체적 원인과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이 처분은 절차적으로 무효다."라고 처분이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꼬집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빈틈없는 반격으로 이의신청 인정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러한 빈틈없는 법리적, 논리적 반격 덕분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시공사는 치명적인 2점의 부실벌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무팀 내부에서 현장 사진 몇 장과 "우리는 지시대로 파고 덮었을 뿐입니다,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체 의견서만 제출했다면 어땠을까요? 행정 관청은 절대로 그 처분을 살펴보지 않고 원래대로 벌점을 강행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남긴 수많은 공문과 회의록은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투입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결국 회사의 수백억 원대 입찰 자격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의신청서 내용 중 일부
당장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이의신청을 준비하려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민입니다. 하지만 실무진이 작성한 의견서는 자연스럽게 현장의 열악함이나 시공 과정의 어려움을 해명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처분을 내리는 행정청은 이러한 실무적 고충보다는 규정과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의 감정적인 해명은 자칫하면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는데요.
행정 처분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법률 요건 미비를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부실벌점 1~2점에 따라 입찰 시 수백에서 수천억 원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은 아까운 비용 지출이 아닙니다. 향후 기업의 안정적인 공공 입찰 참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현 상황을 진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