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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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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5년 7월 기준)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하죠.

 

이러한 정책은 전세임차인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이사를 계획 중에 있었는데요.

 

임대인이 계속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잠적하였으며 해당 물건이 주택도시보증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임대인이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알리지 않았던 근저당권을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약 11억 원 정도 설정하였고, 그 이후에 의뢰인이 입주하여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이 갖춰지도록 설정해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못받게 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건은 다른 임차인의 경매신청으로 인해서 강제경매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상담 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임대인의 다른 자산에 가압류를 시도하였습니다.

 

더불어 임대인, 그때 당시 공인중개사(임대인과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심되었음) 등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1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조사 이후 임대인은 저희의 고소 압박으로 인해 위 11억 원의 근저당권을 자발적으로 해제하였으며 , 이에 의뢰인이 해당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에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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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배당 순위를 선순위로 앞당기고 이와 별개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도 따로 임대인의 자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