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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근거없는 2억 공사대금청구 전부기각시켰습니다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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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제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합니다.

 

상대방의 근거없는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인데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A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죠.

 

이후 상대방은 하도급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 끝에 저희 의뢰인과 합의하에 공사타절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끝난 이후,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상대방에게 일괄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상대방이 이 사건 공사 일부가 아닌 전체를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일괄하도급이란 말그대로 해당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공사 전체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후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자신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약 2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먼저 공사도급계약서, 내역서, 공사대금 정산내역 등을 하나하나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저희 의뢰인과 일괄하도급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공사대금으로 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해당 내역이 어떤 공사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죠.

 

상대방은 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자신이 사비로 공사대금을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근거가 모두 거짓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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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허위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